회원권명의변경에 따른 인지세액 변경안내 2010.01.09 15:56
회원권 명의변경시 신청서에 첨부한 인지세액이 아래와같이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리오니 회원권 명의변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인지세액 변경내용
-. 변경전 :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1만원
-. 변경후 :
기재금액이 1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2만원
기재금액이 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4만원
기재금액이 5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 7만원
2. 시행일 : 2010. 1. 1일. 끝.